송금서비스 안내
회원등록 안내
이용방법 및 수수료
지점안내
본인확인서류
공지사항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수용방침

고객 수용 방침


당사는 자금 세탁·테러 자금 공여 대책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서, 범죄 수익의 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님과 거래를 할 때 거래 시 확인이 필요한 거래 및 동 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속성 정보 등의 취득·관리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당사가 작성하는 특정 사업자 작성 서면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하의 각 사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거래 시 확인을 실시합니다. 또한 고객이 거래 시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 시 확인에 고객이 응할 때까지 해당 거래를 사절합니다.
또 범죄 수익의 이전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고객과의 거래가 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 관청에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의 실시나 거래 사절 등의 조치를 실시합니다.


1. 당사에의 회원등록 및 외환거래를 수반하는 1일 내지 1개월 3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 1일 거래계좌가 5계좌 이상의 거래, 전 거래금액의 10배의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등 (대지가 이하의 거래라도 1회당 거래의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분할하고 있음이 일견 명백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본다.)

• 상기 거래에 있어서 당사가 확인하는 사항 및 그 확인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상기 거래에 대해 파악한 고객의 속성 정보는, 당사의 이용자 정보 관리에 관한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2.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거래 및 고위험 거래 (별도의 표에서 '고 위험처'라고 기재하는 곳, 당사에서 고객 등의 리스크가 높아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개별적으로 정한 특정 속성층이나 개별자)

• 상기 거래에서 당사가 확인하는 사항 및 그 확인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또한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거래임을 바탕으로 「본인 특정 사항」 및 「실질적 지배자」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엄격한 방법에 의해 확인합니다.
• 상기 거래 이외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실시하는 고객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여 고위험이라고 판단된 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항 및 방법으로 확인을 실시합니다. 또 정보 수집 및 갱신의 빈도에 대해서는 통상에 가세해 다음의 빈도로 실시합니다. (고위험 평가 해당 1년에 1회 중 리스크 평가 해당 2년에 1회 저 리스크 평가 해당 3년에 1회)
• 상기 거래에 대해 파악한 고객의 속성 정보는, 당사의 이용자 정보 관리에 관한 사내 규정에 근거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또, 별도의 표에 대해 「사절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고객, 그 외, 당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정의 속성층이나 개별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래 사절이나 거래 제한을 실시합니다.

【별도의 표】
[사절대상 : 반사회적 세력]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하다.
- 기존고객 :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사절대상 : 국제 테러리스트기타 경제제재조치 대상자]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하다.
- 기존고객 :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사절대상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역]

  • FATF에 의해 대항 조치의 적용이 요청되는 국가·지역에 거주, 소재하는 것
  • 제재 대상 국가나 지역에 거주, 소재하는 것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하다.
- 기존고객 :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사절대상 : 외국 PEPs]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하다.
- 기존고객 :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고 위험처 :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역·FATF 성명을 바탕으로 주의를 요하는 국가·지역(그레이리스트 국가, 블랙리스트 국가 중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의 적용이 요청되는 국가·지역 등)에 거주, 소재하는 자]

  • 중국 동북 3성
  • 바젤 AML 인덱스의 지표가 일정치 이상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해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 기존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거래 해소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고 위험처 : 위장 혐의나 본인 특정 사항을 속인 혐의가 있는 자]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해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위장이나 본인 특정 사항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한다.
- 기존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거래 해소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위장이나 본인 특정 사항을 속이고 있는 혐의를 불식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고 위험처 : 실질적 지배자가 불투명한 법인]
- 신규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해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 기존고객 : 원칙적으로 엄격한 고객 관리 조치를 적용하여 거래 해소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고 위험처 : 비협조적인 고객]
- 신규고객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적절한 고객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사절한다.
- 기존고객 : 각종 청구 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적절한 고객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해소한다.

►통상적인 거래(상기 1)의 확인사항
① 본인 특정 사항
(개인) 성명, 주거, 생년월일, 본인확인서류 식별번호 :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여권(여권) 등 얼굴사진이 있는 공관청발급서류 등
(법인) 명칭, 본점 또는 주요사무소의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
② 거래를 할 목적 : 확인
③ (개인) 직업 : 확인, (법인) 사업의 내용 :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등
④ 실질적 지배자(의결권의 보유 기타 수단으로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모든 법인에 존재)) : 당사 지정 양식에 의한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본인 특정 사항의 신고
⑤ 자산 및 수입 상황 : -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거래 및 고위험 거래(상기 2)의 확인사항
① 본인 특정 사항
(개인) 성명, 주거, 생년월일, 본인확인서류 식별번호 : 통상적인 거래 시 확인한 서류+상기 이외의 본인 확인 서류
(법인) 명칭, 본점 또는 주요사무소의 소재지 : 통상적인 거래 시 확인한 서류+상기 이외의 본인 확인 서류
② 거래를 할 목적 : 확인
③ (개인) 직업 : 확인, (법인) 사업의 내용 :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등
④ 실질적 지배자(의결권의 보유 기타 수단으로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모든 법인에 존재)) : 주주명부(자본 다수결 원칙을 채택하는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자본 다수결 원칙을 채택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인 경우) 등+당사 지정 양식에 의한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본인 특정 사항의 신고
⑤ 자산 및 수입 상황 : (개인) 직업 :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예금통장 등, (법인) 사업의 내용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이상


범죄 수익의 이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의심스러운 거래」의 신고에 해당하는 거래 사례

① 고객속성이나 거래양태에 맞지 않는 거래
② 단기간에 빈번한 거래로 총액이 많은 것
③ 가공, 타인,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의심되는 등록회원의 이용
④ 익명 또는 가공으로 생각되는 명의로 송금을 받는 거래
⑤ 상적으로 자금의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액의 송금이 이루어진 회원의 거래
⑥ 다수에게 빈번히 송금을 하는 거래
⑦ 다수로부터 자주 송금받는 거래
⑧ 금융청이 공표한 「 의심스러운 거래의 참고사례(예금취급금융기관) 」에 나타난 거래
⑨ 기타 당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는 거래

 

 

본점 : 도쿄도 신주쿠구 오오쿠보 1-17-7 메존유타카3B
지점 : 도쿄도 신주쿠구 카부키쵸 2-32-7 후지회관 103호 (카부키쵸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0111-01-057035 관동재무국등록번호 제00021호
대표번호 : 03-5273-6018 / 03-3202-5188 FAX 03-5273-6019
yw@yandw.co.jp
copyright 2019 y&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