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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본인확인서류는 엄격하게 관리하며, 서류반납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류카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번호, 유효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가 빛 반사 등의 원인으로 문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송부 요청을 드릴 수 있아오니 주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송금(인터넷,FAX)은 기본신분증 외에 추가신분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대면송금(창구방문)은 기본신분증만]
전기,수도,가스의 영수증은 6개월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개인회원 본인확인서류
기본신분증 추가신분증
(기본신분증과 동일한 주소)
외국국적
(기본신분증 택1
+ 추가신분증 택1)
ㆍ재류카드

ㆍ특별영주자 증명서
ㆍ일본운전면허증

ㆍ일본사회보험증

ㆍ일본국민보험증

ㆍ마이넘버카드

ㆍ주민표

ㆍ주민기본대장카드

ㆍ인감증명서

ㆍ전기수도가스 영수증
일본국적
(기본신분증 택1
+ 추가신분증 택1)
ㆍ일본운전면허증

ㆍ일본여권

ㆍ마이넘버카드

ㆍ주민기본대장카드
ㆍ일본사회보험증

ㆍ일본국민보험증

ㆍ주민표

ㆍ인감증명서

ㆍ전기수도가스 영수증
법인
(송금담당자)
ㆍ위와 동일 ㆍ송금담당자의 상기 추가신분증이 필요
법인회원 확인서류
법인확인서류 ㆍ 법인 등기부등본(이력사항 전부증명서)
ㆍ 실질적 지배자 조사표(다운로드)
담당자 본인확인서류 ㆍ 위임장(다운로드)
ㆍ 상기 개인회원 본인 확인 서류와 동일
거래목적・직업・사업내용・실질적지배자 확인
(1)거래목적 확인 (거래목적 예)
구분 일 반 인 법인/사단 또는 재단
10만엔 초과 거래 ㆍ상품・서비스대금
ㆍ투자/대여/변제
ㆍ생활비
ㆍ기타(    )
ㆍ상품・서비스대금
ㆍ투자/대여/변제
ㆍ기타(    )
계속 또는 반복적인
내용으로 행하는
거래에 관한 계약
ㆍ생활비 결제
ㆍ사업경비 결제
ㆍ기타(    )
ㆍ생활비 결제
ㆍ사업경비 결제
ㆍ기타(    )
(2)직업 및 사업내용 확인(직업 및 사업내용 예)
직업 법인/사단 또는 재단
ㆍ회사 이사/단체 이사
ㆍ회사원/단체 직원
ㆍ공무원
ㆍ개인사업자/자영업
ㆍ파트타임/아르바이트/파견사원/계약사원
ㆍ주부
ㆍ학생
ㆍ퇴직자/무직자
ㆍ기타(    )
ㆍ농업/임업/어업
ㆍ제조업
ㆍ건설업
ㆍ정보통신업
ㆍ운수업
ㆍ도매/소매업
ㆍ금융업/보험업
ㆍ부동산업
ㆍ서비스업
ㆍ기타(    )
(3)실질적 지배자 확인
①실질적 지배자는 ‘법인 사업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법인의 형태 자본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법인
(예, 주식회사, 투자법인, 특정목적회사 등)
자본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
(예, 일반재단・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법인, 지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합동회사 등)
실질적
지배자
해당 법인의 의결권 총수의 1/4을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
※기본적으로는 거래 시점에서 실질적지배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까운
시점(예, 최근의 주주총회 개최 시)에서의 의결권
보유상항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도 인정 된다.
해당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자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가 실질적지배자에 해당한다.
②하이리스크 거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자본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자본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 경우)등의 서류로 확인함과 동시에 본인특정사항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이리스크 거래
(1)하이리스크 거래란 다음에서 정한 거래를 말한다.
①상대방이 관련하는 타 거래 시에 행했던 확인(이하「관련거래시확인」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고객으로 가장했을 의혹이 있는 거래
②관련거래시확인을 행했을 때에 해당 관련거래시확인사항을 위조했을 의혹이 있는 거래
③범죄 수익 이전방지에 관한 제도정비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다고 인정되는 나라 또는 지역(2013년 4월1일 현재:이란 및 북한. 이하
「특정국」라고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고객등 간의 거래, 기타 특정국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자에 대한 재산 이전을 동반하는 거래

(2)본인특정사항 확인 방법
하이리스크거래시에 행하는 본인특정사항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통상거래시에 행하는 확인방법에 추가로「추가 본인확인서류 또는 보완서류 제시 또는 송부를 받는 방법」에 의해서 하이리스크거래시 본인특정사항 확인을 행한다. 또한 계속적인 계약(회원계약)에 근거로 하는 거래(개별 송금계약)시 가장 또는 위조의 의혹이 있는 경우(상기 ①,②의 경우)에는 통상 확인방법 또는 추가 확인방법에 있어 계속적인 계약시에 확인한 서류 이외의 다른 서류를 적어도 한 부 확인한다. 즉 회원계약 체결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특정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하이리스크거래인 개별 송금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운전면허증 이외의 서류(예, 주민기본대장카드 등)로 본인특정사항 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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